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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새로운 기사내용 확인하기
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, 반기 신청일, 지급일, 신청 방법 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

 

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1년 전보다 10% 늘어난 2조 2800억 원이 지급되면서

근로·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,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.

 

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% 늘어났습니다.

올해부터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오르고 총 지급 규모는 1년 전보다 2670억 원 증가했고 단독 가구는 평균 15만 원, 홑벌이는 25만 원, 맞벌이는 30만 원 각각 올랐습니다.

 
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80만 원으로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급일은 오는 8월 말이며, 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. 

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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